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을 때 토지 사용료 부채 기록에 관한 법령 88/2024/ND-CP 제2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024년 토지법 111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부채 기록 대상은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았을 때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보다 토지 보상금이 적은 재정착 대상자로 토지 사용료 부채 기록이 필요하고 일정에 따라 부지를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2. 토지 사용료 부채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은 재정착민 지원 주택에 대한 보상 계획 승인 시점의 토지 가격표에 따라 결정된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사용료 채무를 상환할 때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기록된 채무 토지 사용료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3. (1)항에 규정된 가구 간 개인에 대한 부채 토지 사용료 수준은 가구 간 개인이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토지 보상 가치는 제외됩니다.
재정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가 최소 재정착 할당량 가치보다 많으면 납부해야 할 더 많은 토지 사용료를 부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4.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를 부채로 기록할 수 있는 가구 개인은 토지 사용권 전환 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 사용권 증여 담보 토지 사용권 출자 전에 부채로 남은 토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았지만 토지 사용료 부채를 모두 갚지 않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사회 인민위원회로부터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한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계속해서 부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5. 입금 절차 입금 지불 입금 가구에 대한 토지 사용료 부채 탕감 입금 대상 개인에 대한 입금 절차는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 사용료 입금 토지 임대료 징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