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없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지속된 결과입니다. 당시 많은 토지가 개간되었고 브라가 수기로 양도되거나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관습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2024년 토지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138조에 따르면 입주 가구 입주 개인이 입주 137조 1항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정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원본 서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서류가 없는 대부분의 농지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법률은 또한 증명서 발급 검토 과정에서 인정되는 서류 유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이 타인 명의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되었고 분쟁이 없는 토지 사용권 이전에 대한 서류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다는 실제로 서류 없는 토지 합법화는 여전히 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찬다는 안정적인 사용 과정 분쟁 없음 및 계획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기존 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지방 정부의 구두 확인만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수기로 매립 침범 또는 양도된 토지 사례는 일반적으로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토지법 2024 제137조 및 138조의 규정 시행은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출처 확인 및 서류 발급 서류 완비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지역에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