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락에 거주하는 독자 L.Đ. H. V가 질문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18조 및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Đ-CP 제99조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다목적 토지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102/2024/ND-CP 제99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업, 서비스 목적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토지 면적; 비농업 생산 시설; 광물 활동에 사용; 우편, 통신, 기술, 정보 인프라 건설; 옥외 광고; 태양광 발전은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토지법 제218조 2항 a호는 토지 복합 사용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 제9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토지 분류 및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서류에 명시된 토지 유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 제2조에 따르면 상업 및 서비스 토지는 비농업 토지 사용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의 경우, 결합된 사용 면적은 농지에서 상업 및 서비스 토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여전히 주요 용도는 농지이지만 규정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상업,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의 경우 상업,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닥락성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218조는 상업,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와 상업, 서비스와 결합된 토지 사용의 경우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2011년 7월 1일자 법령 번호 53/2011/NĐ-CP 제2조는 상업 및 서비스 사업장 건설 부지를 위한 토지가 비농업 토지 사용세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닥락성 세무서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결합된 농지 사용의 경우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은 규정에 따라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