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합니다.
- 국가는 발급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증명서 입주 건설 공사 소유권 증명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기록된 전체 토지 면적을 회수합니다.
- 기존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기존 주택 소유권 증명서 기존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기존 토지 사용권 증명서 기존 토지에 부착된 주택 및 기타 자산 소유권 발급 기존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
-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토지 변동 등록자 입주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로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
- 발급된 증명서가 권한 없이 발급되었거나 토지 사용 대상이 다르거나 토지 면적이 다르거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토지 사용 목적 또는 토지 사용 기간 또는 증명서 발급 시점의 토지법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출처가 아닌 경우.
- 관할 법원에서 파기하도록 선고한 발급된 증명서.
- 법원 또는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경매하거나 할당하는 경우 집행 대상자가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