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내 불법 점유된 연못 토지 안정적인 거주지 분쟁 없는 거주지 거주지 계획에 적합하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4등급 주택을 건설했으며 거주 및 생활하기 위해 3개의 4등급 칸으로 수리한 경우 최초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가족은 여러 번 면사무소에 가서 최초 증명서 발급 절차를 요청했지만 면사무소는 모두 연못의 출처를 답변했고 협동조합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토지법 139조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침범한 토지가 안정적인 주거 계획에 적합하고 분쟁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부처에서 가족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또는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토지법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침범으로 인한 토지 사용 사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은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C 부분 V gia 섹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할 권한은 코뮌 인민위원회에 있습니다.
부처는 시민에게 위의 규정을 연구하고 해결을 위해 코뮌 인민위원회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시민은 불만 제기법에 따라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