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N.T. T 여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N.T. T 여사는 350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사용 목적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출처이며, 출처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도받은 것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현황에 따르면 토지에는 이전 소유주가 2005년경(T 여사가 양도받기 전)에 지은 약 50m2 면적의 주택 1채가 있습니다. 이전 소유주의 증명서는 1997년에 발급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로 사용 중인 50m2 면적을 인정받기 위해 변동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했지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T 여사는 위에서 언급한 50m2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이 인정된 후 증명서에 명시된 이 면적의 토지 사용 출처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과 같이 인정된 양도 또는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과 같은 토지 사용권 인정이라고 결정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전 사용자가 건설한 주거용 토지 부분이 위반되었지만 T 여사가 이후 합법적으로 양도받은 경우 토지 사용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토지 사용자의 출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 위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123/2024/ND-CP 제5조 5항 a호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 위반이 토지 사용권 이전 전에 발생한 경우 토지 사용권 이전자는 행정 위반으로 처벌받고 규정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자가 해산, 파산한 조직, 상속인이 없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망한 개인이고, 위반 행위가 발견된 시점에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행정 위반 처벌을 받지 않지만 권리 이전자가 야기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권리 양수인은 행정 위반 처벌을 받고 자신이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 결과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있는 경우).
따라서 그녀의 반영에 따르면, 권한 이전 전에 발생한 행정 위반(토지 사용 목적의 임의 변경)의 경우이며, 행정 위반 처벌은 토지 사용 권한 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녀가 토지법 제1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과 같은 토지 사용권 인정 제도에 속합니다.
위는 그녀가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부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