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동탑의 한 시민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통지 번호 23/2014/TT-BTNMT 11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결정, 토지법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 또는 문서 및 토지 사용권 관련 기타 서류; 법령 43/2014/ND-CP 31조, 32조, 33조 및 34조에 규정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제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에 따른 제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통지 번호 10/2024/TT-BTNMT 제8조 11항 a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토지 사용권 제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a) 토지 사용권 제한에 대한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에 토지 사용권 제한 내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토지 구획(또는 ... m2가 있는 토지 구획(구획의 일부에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서류에 따른 제한 사항 내용 기록) ... (구획에 대한 제한 사항 내용이 있는 서류 이름 기록)".
따라서 통지서 제10/2024/TT-BTNMT호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서 발생하는 토지 사용권 제한 내용, 즉 양도 계약에 따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토지 일부를 보관하는 경우는 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 사항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으면 토지 구획이 계속 양도되거나 다른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과 이후 권리 양수자는 이 합의의 존재를 알 수 없으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T.T 여사는 토지 사용권 이전 계약서에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면적의 일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제한 합의가 있는 경우 증명서에 기록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 과정 및 후속 권리 이전 과정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한된 내용을 보장하고 공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람 번호 10/2024/TT-BTNMT 제8조 1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사용 기간 연장,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관한 기타 서류에 토지 사용권 제한 내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토지 구획(또는 ...m2 면적의 토지 구획(구획 일부에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서류에 따라 제한 사항 내용을 기록) ...에 따라 ... (단위 내용이 있는 서류의 이름 기록) ... 토지 사용권 제한 면적이 전체 토지 구획 또는 일부 토지 구획인 경우 지적 장부, 지적도, 지적도 측량 조각, 토지 구획 도면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토지 사용 기간 연장,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관한 기타 서류"라는 문구가 통지 번호 23/2025/TT-BNNMT 제10조 4항 c호의 규정에 따라 보충되었습니다.)
회람 번호 10/2024/TT-BTNMT 제33조 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7. 본 조 1, 2, 3, 4, 5 및 6항에 규정된 정보와 본 통지 8조에 규정된 토지 구획에 대한 기타 정보는 인증서의 QR 코드에 표시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권 이전 문서의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예배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제한 내용이 "토지 사용권에 관한 기타 서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권리 제한 정보는 토지 등기부에 표시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의 QR 코드에 표시됩니다(증명서에 직접 표시되지 않음).
토지 사용권 전환, 양도와 같은 토지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토지 등록 기관은 절차를 수행하기로 결정할 때 토지 사용권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적도, 토지 데이터베이스 등에 표시된 토지 구획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