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정된 법령 226/2025/ND-CP 제1조 11항은 법령 71/2024/ND-CP 제2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토지 가격표 작성 시 토지 위치 결정 및 지역 실제 상황에 관한 법령 71/2024 제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가격표 결정과 동시에 각 토지 유형별 위치 토지 가격표의 토지 위치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입주 토지 입주 토지 사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있는 토지 구획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부 경우에 대해 가격 인상 또는 인하를 규정합니다.
- 상업 토지 서비스 토지 생산 토지 비농업 사업 토지 상업 토지가 아닌 서비스 토지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토지 생산 부지 사용에 유리한 토지 상업 및 서비스 토지 비즈니스 토지; 주거 지역의 농지 행정 구역 내의 농지; 주택이 있는 동일 필지 내의 농지.
- 주거용 토지는 토지 가격표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주거용 토지보다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더 유리하거나 덜 유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5일부터 성 인민의회는 토지 가격표 작성 시 토지 위치를 결정하는 근거 외에도 토지 가격표 결정과 동시에 각 토지 유형별 위치 토지 가격표의 토지 위치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성 인민의회에서 토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도록 규정했으며 토지 가격표 작성 시 토지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주택이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가 가격 상승/하락 가능성이 있는 토지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업용 토지 서비스용 토지 주거 지역 농지 그룹에 대해서만 '더 높은 가격'(증가)을 언급했지만 법령 226/2025는 토지 유형의 실제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