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2025년 건설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17/2026/ND-CP (2026년 7월 1일 발효)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법령 61조는 공사 수리, 개조, 이전 허가 신청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61조. 공사 수리, 개조, 이전 허가 신청 서류
1.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 양식 01에 따른 공사 수리, 개조, 공사 이전 허가 신청서.
2. 수리 및 개조의 경우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a) 이 법령 제55조에 규정된 건설 허가를 발급하기 위한 토지에 관한 합법적인 서류 중 하나;
b)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리, 개조 예정 공사 부품의 현재 상태 도면은 수리, 개조 허가 신청 서류의 도면 비율과 수리, 개조 전 공사 및 인근 공사 현황 사진(최소 크기 10 x 15 cm)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갖습니다.
c) 이 법령 제57조에 규정된 각 유형의 공사에 해당하는 수리, 개조, 이전 설계 서류.
3. 구조물 이전의 경우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a) 프로젝트가 이전될 장소의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법률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소유권에 관한 합법적인 서류;
b) 공사 완료 도면(있는 경우) 또는 이전되는 공사 현장의 실제 상태를 설명하는 설계 도면, 즉 부지, 기초 단면 및 주요 내력 구조 도면; 이전될 공사 현장의 총 부지 도면; 이전될 공사 현장의 부지, 기초 단면 도면;
c) 설계 또는 검사 기능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공사 현황 품질 평가 조사 결과 보고서;
d) 설계 또는 검사 기능이 있는 조직이 수행하는 이전 계획에는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 및 이전될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설명, 이전 솔루션, 차량, 장비, 인력 배치 및 사용 계획, 프로젝트, 사람, 기계, 장비 및 인접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하는 솔루션, 환경 위생 보장, 이전 진행 상황, 프로젝트 이전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 프로젝트 이전 시공 방법 도면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