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감면 신청 서류에 관한 통지서 80/2021/TT-BTC 제5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가구, 개인에 대한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경우는 제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제57조. 비농업 토지 사용세에 대한 세금 면제, 감면 서류 절차는 본 통지서 제52조 1항 d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감면의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가구, 개인에 대한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경우는 제외합니다. 면제, 감면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통지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MGTH에 따른 요청서;
b)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할당 결정, 토지 임대 결정 또는 계약,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과 같은 과세 대상 토지 필지 관련 서류 사본;
c)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세무 기관장(토지 구획을 직접 관리하는 곳)은 이 조항에 규정된 세금 면제, 감면 요청 서류를 근거로 면제, 감면되는 비농업 토지 사용세 금액을 결정하고 세금 계산 기간에 따라 납세자에게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면제, 감면하기로 결정합니다.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 제9조 4항, 5항, 6항 및 제10조 2항, 3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면제, 감면 서류의 경우, 세무 기관장(토지 구획을 직접 관리하는 곳)은 읍급 인민위원회의 제안 목록에 근거하여 공동 결정을 내립니다. 매년 읍급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감면 대상자 목록을 검토하고 제출하여 세무 기관이 권한에 따라 세금 면제, 감면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 제9조 9항 및 제10조 4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세금 면제, 감면 서류의 경우, 세무 기관장(토지 구획을 직접 관리하는 곳)은 납세자의 요청 서류와 피해 토지가 있는 읍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근거로 세금 면제, 감면 결정을 내립니다.
토지, 수자원 개발 권한 수수료, 광물 자원, 해역 사용료, 등록세, 면허세 등 국가 예산에 속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을 규정하는 법령 126/2020/ND-CP 제18조 1항에 근거합니다.
1. 비농업 토지 사용세
a) 최초 세금 납부 기한: 세무 기관의 비농업 토지 사용세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
2년차부터 납세자는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연간 1회, 늦어도 10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b) 총세 신고서에서 납세자가 결정한 차액 세금 납부 기한은 과세 연도 다음 양력 3월 31일까지입니다.
c) 조정 신고서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 납부 통지일로부터 늦어도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