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낸 시민은 토지 필지 합병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토지 및 다년생 작물 토지 필지는 사용 기간이 2043년 10월 15일까지이고 주거용 토지 및 다년생 작물 토지 필지는 사용 기간이 2064년 7월 1일까지입니다. 시민은 2024년 토지법 제220조에 따라 가족이 위의 두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할 자격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브라이즈는 2024년 토지법 제220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브라이즈는 제220조 1항의 원칙과 조건 외에도 토지 합병은 동일한 토지 사용 목적 브라이즈 토지 사용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다른 경우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절차와 동시에 수행하여 토지 사용 기간에 따라 합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20조 1항은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다음 유형의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토지 구획: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b) 토지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토지 구획;
c) 분쟁이 없는 토지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은 토지 관할 국가 기관의 임시 긴급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토지.
토지에 분쟁이 있지만 분쟁 중인 경계 내 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경계 내 면적은 토지 분할 및 합병이 허용됩니다.
d) 기존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된 통로가 있는 토지 구획 분할 및 합병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구획 또는 주거용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 및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 구획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해당 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