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옌성 타이빈동 인민위원회는 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띠엔퐁 3~4구역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 결과 시정 조치를 강제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 부대는 판반빈 씨, 키에우쑤언헤 씨, 쩐응옥루언 씨, 응우옌꽁카 씨, 키에우득히에우 씨 등 일부 가구의 농지(벼 재배지)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이전에 관할 당국의 결과 시정 조치 적용 강제 집행 결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집행된 재산은 위에 언급된 가구의 함석 지붕 집 4칸과 컨테이너 1개로 구성됩니다. 강제 집행 조직은 위반 상황을 완전히 처리하고 토지의 원래 사용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모래, 돌 및 관련 자산과 같은 건축 자재의 경우 구 인민위원회는 가구 및 개인에게 위반 이전의 토지 상태로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복원하도록 요청합니다. 완료 기한은 2026년 4월 15일 이전입니다.
타이빈동 인민위원회는 또한 가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능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관련 손해는 가구 및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