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번호 31/2026/TT-BXD에서 건설부는 아파트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수정 01:2026 QCVN 04:2021/BXD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신축 아파트 및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차 공간, 전동차 주차 공간 및 배터리 교체 구역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통지는 2026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동차 주차 공간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기 자동차 주차 공간은 승인된 프로젝트 면적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배치 위치 선택은 야외 우선 순서, 지상, 반 지하층, 1층, 다음 지하층 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외 또는 지상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반 지하층 또는 지하층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에 배치하는 경우 지하층은 화재 차량을 아파트 건물에서 해소하거나 화재 차량을 고립시키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 주차 공간은 사용 및 탈출 능력에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지하에 배치하는 경우 소방대의 환기 및 접근에 편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차 공간은 주차된 차량 유형에 적합한 내하중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정은 또한 전기 자동차 주차 공간과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 주차 공간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전기 자동차 주차 공간과 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주차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구역의 기술적 요구 사항은 전기 자동차를 위한 구역과 유사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 사이에는 최소 2m의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소 높이 2m의 불연성 재료로 만든 특수 벽 또는 칸막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동차 주차 공간의 면적은 아파트의 총 주차 공간 면적에 포함됩니다. 전동차 주차 공간의 교통 및 접근 경로는 편리해야 하며, 차량과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 예방 및 진압 요구 사항에 관해서는 아파트 내 전동차 주차 공간은 QCVN 06:2022/BXD 및 수정 1:2023 QCVN 06:2022/BXD, QCVN 10:2025/BCA를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몇 가지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공간에는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과 24시간 교대 근무실과 연결된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동차의 화재 및 폭발 특성에 맞는 화재 및 폭발 사고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동차 충전 구역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해 규정은 이 구역이 승인된 프로젝트 면적 내에 있어야 하며, 야외, 지상, 반 지하층, 1층, 다음 지하층 순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야외 또는 지상으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반 지하층 또는 지하층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 또는 지하층에 배치하는 경우, 화재 차량을 아파트 건물에서 해방시키거나 화재 차량을 고립시키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 내 충전 구역을 배치할 때 탈출 능력을 보장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환기 및 연기 배출을 하고, 소방대가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은 다른 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과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 충전 구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은 지상 야외에 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별도 구역으로 배치됩니다. 지하층 및 지하층의 경우 각 구역에는 25개 이상의 전기 자동차 충전 공간 또는 50개 이상의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충전 공간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지상층의 경우 각 구역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 공간 30개 이상 또는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충전 공간 80개 이상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 간의 최소 간격은 2m입니다. 이 간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최소 높이 2m의 불연성 재료로 만든 벽 또는 특수 칸막이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