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S 씨는 자신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밟았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동 인민위원회는 서류를 반환하고 주민들에게 통행로 허용에 대한 인접 소유주의 의견을 보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S 씨는 "이 요청이 토지법 규정에 부합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또한 1981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이 있는 토지 사용, 1981년, 1995년 호적 등본 및 2003년에 발급된 주택 번호는 발급된 주소가 다릅니다.
S 씨는 "동 인민위원회가 서류를 반환하여 주민들에게 해당 주택 번호 3개를 1채에 발급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스스로 보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통로 관련 내용:
국회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법 제220조 1항 d호에 규정된 토지 분할, 합병은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분할, 합병 후 형성된 새로운 토지는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5조 1항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이 법령 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했으며,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삭감하고 간소화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절차 및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절차 및 절차를 수행하는 최대 시간, 제출해야 할 서류 구성 요소, 재정 의무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에 대한 재정 의무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규정해야 하는 절차 수행 양식에 대한 기관 및 권한 있는 사람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 및 절차 적용을 결정하거나 각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제출 서류 구성 및 절차, 토지 행정 절차 수행 절차(토지 분할, 토지 합병 절차 포함)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제안서를 보내 시행 지침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통지서 10/2024/TT-BTNMT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구획 주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토지 구획 주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번호, 도로 및 거리 이름; 주거 지역 이름(주거 그룹, 마을, 촌락, 마을, 읍, 반, 마을, 부온, 마을, 품, 속, 유사한 주거 지역) 또는 지역 이름, 들판(주거 지역 외 토지 구획의 경우); 토지가 있는 코뮌 및 성의 행정 단위 이름.
통지서 제08/2024/TT-BXD호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읍급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주택 번호 매기기 및 번호판 부착 방안을 검토 및 제안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 및 시행을 조직합니다.
따라서 주택 번호 매기기 및 번호판 부착은 국가 기관의 책임이며, 주택 번호, 도로 및 거리 이름에 대한 정보는 토지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 인민위원회가 주민들에게 해당 3개의 주택 번호가 1채의 주택에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스스로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토지법 제15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관할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민원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