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49/2026/ND-CP 제20조 2항(2026년 1월 31일 발효)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빨간 책) 처리를 안내했으며, 이는 2024년 토지법 제141조 6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1조.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
이 법 제137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해당 서류에 주택,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표시되어 있는 가구, 개인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시 다음과 같이 주거용 토지 면적이 결정됩니다.
6. 토지 사용자가 필요하거나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정원, 연못, 주거용 토지가 있는 경우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이 법 제137조 1항, 2항, 3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이 법 제137조 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 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되는 주거용 토지 면적; 토지 사용자는 재확인된 면적이 주거용 토지인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토지 사용권 이전했거나 국가가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때 토지 사용권 이전 또는 회수된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빼야 합니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토지 면적 또는 국가가 회수한 토지 면적은 이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고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i점(효력 만료 문서: 1.03.2027)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토지", "집중 토지", "주택 건설", "주거용 토지 + 정원", "T", "TV", "TQ", "TTT"와 같이 다른 토지와 함께 표시되는 주거용 토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법 규정, 토지 관리 및 사용 과정, 지역의 실제 조건을 근거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 발급된 증명서에 주거용 토지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타 경우를 규정하여 법령 49/2026/ND-CP 제2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령 49/2026/ND-CP 제20조 2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증명서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증명서가 발급된 전체 토지 구획의 사용권을 양도받았지만 증명서에 주거용 토지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법령 49/2026/ND-CP 제20조 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합니다.
- 토지 사용권 양수인이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증명서에 주거용 토지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 법령 49/2026/ND-CP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토지 사용자가 토지 변동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령 49/2026/ND-CP 제20조 2항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을 동시에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 절차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순서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