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이 가족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어려움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민은 이 토지가 이전 소유주로부터 토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은 양수인이 이후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관련 내용은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Đ-CP 제5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토지 사용권 양도 전에 발생한 경우 토지 사용권 양도인은 행정 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경우에 결과 시정은 권리 양수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상속인이 없는 사망한 개인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사용권 양수인은 이전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은 토지 위반 사례 처리는 현행 법률 규정과 각 토지 구획의 구체적인 상태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처리 과정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