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제121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1.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a) 벼 재배지,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을 농업 토지 그룹의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논을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논을 불법적으로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것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국가 기관의 구체적인 허가 없이 벼 재배지를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령 123/2024/ND-CP 제8조 3항에 따라 벼 재배지를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전환할 때의 행정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유형의 토지로 논을 사용하는 행위.
1. 벼 재배지를 농지 그룹의 다른 토지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형태 및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0.5헥타르 미만의 토지 면적에 대해 2,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b) 0.5헥타르에서 1헥타르 미만의 토지 면적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c) 1헥타르에서 3헥타르 미만의 토지 면적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d) 3헥타르 이상의 토지 면적에 대해 1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 결과 시정 조치:
a)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합니다.
b)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합니다.
따라서 논을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토지 면적에 따라 최소 200만 동에서 최대 3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