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1/2025/ND-CP의 부록 I 섹션 V 소항 XI에 따르면 찬란한 경우 규정된 마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찬란한 매매 계약 또는 양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 접수 기관은 이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사용권 이전 절차 없이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이전을 받는 경우;
-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따른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이전을 받는 경우;
- 2024년 토지법 제4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는 경우.
게다가 브리다가 사라지거나 매매 서류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이적 수령인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사용권 양도 확인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양도인(구 소유자)에게 연락합니다.
- 연결할 수 없지만 지적 데이터에 양수인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은 토지 사용자가 실제 사용 과정을 증명할 근거가 있고 찬이 안정적이고 분쟁이 없으며 지적도 정보와 일치하는 한 손으로 쓴 매매 증명서를 분실해도 찬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A씨는 B씨에게 토지 사용권을 양도했지만 그 후 B씨는 손으로 쓴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에 지적 기록에는 A씨가 토지 사용자라는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 B씨가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지적 기관은 측량 재고 조사 및 관리 데이터에 B씨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B씨는 여전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