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제226/2025/ND-CP호를 발표하여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으며 그중 벼 재배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 정부 법령 제112/2024/ND-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정된브라는 제7조를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제7조. 벼 재배지에서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계획.
1.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급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이 승인한 성급 토지 이용 계획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제안 및 성급 농업 및 환경 전문 기관의 제안을 근거로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양식에 따라 성 전체 범위의 논에서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합니다. 발표 시점은 계획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 이전입니다.
2.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승인된 논 경작지의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계획과 논 경작지 사용자의 전환 요구에 근거하여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I 양식에 따라 코뮌 지역의 논 경작지에서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합니다. 발표 시점은 계획 연도의 전년도 12월 30일 이전입니다.
수정된 왕은 10조를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제10조는 논에서 비농업 목적으로 전환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할 때 표토층을 박리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1. 국가로부터 기존 토지를 할당받거나 기존 토지를 임대받거나 논에서 비농업 토지로 전환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할 때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가받은 사람은 규정에 따라 수립된 표토층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2. 표토층 사용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의 정보;
b) 전환 제안된 전문 벼 재배 토지 면적에 대한 정보;
c) 박리 후 표토층의 질량;
d) 방안은 박리된 표토의 위치와 사용 목적 질량입니다.
3. 표토층의 깊이는 밭 표면에서 최소 20cm(센티미터)부터 박리해야 합니다.
4. 표토층 사용 계획은 밀 토지 할당 밀 토지 임대 논 토지 사용 목적을 비농업 목적으로 변경 허가 서류의 구성 요소입니다.
3. 법령 112/2024/ND-CP에 첨부된 부록 I 및 부록 III를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 및 부록 III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