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통지 기간은 법령 102/2024/ND-CP 제3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수 절차
3.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인민위원회는 토지 회수 대상자 토지 관련 자산 소유자(있는 경우)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에게 토지 회수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회수 대상자 토지 관련 자산 소유자(있는 경우)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은 토지 회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회수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 위의 자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
4. 본 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수용 통지 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인민위원회는 토지 수용 결정을 내리고 토지 수용 결정 시행 조직을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수용 결정 강제 집행을 받습니다.
5. 토지 수용자의 책임
a) 토지 수용 결정 준수;
b)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토지 회수 결정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인도합니다.
6.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의 책임
a)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수용 사실을 통지하고 성급 및 현급 인민위원회의 포털 또는 전자 정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투자된 가치의 잔여 부분(있는 경우) 처리를 지시합니다.
c) 현급 인민위원회에 이 법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 결정을 강제 집행하도록 지시합니다.
d) 토지 강제 수용 시행 자금 배정.
따라서 찬다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인민위원회가 찬다 토지 회수 대상자 찬다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에게 토지 회수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회수 대상자 토지 관련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은 토지 회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회수 통지에 규정된 기간 내에 토지 위의 자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지만 법령 102/2024/ND-CP 32조 7항 b점에 규정된 경우는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