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14년 건설법을 대체합니다. 단,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3항, 71조 및 제95조 3항, 4항, 5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건설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3. 불가항력 및 건설 활동의 근본적인 변화 상황
1. 건설 활동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연 재해, 환경 재해;
b) 화재, 전염병;
c)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대한 비상 사태 및 국방에 대한 비상 사태;
d) 파업, 파업, 금수 조치, 포위;
e) 고대 유물 발견, 고고학 활동;
e)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2. 건설 활동의 근본적인 변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a) 국가가 정책 및 법률을 변경합니다.
b) 예측할 수 없는 지질학적 이상 조건;
c)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건 및 경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항력 사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의 건설 활동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 재해, 환경 재해;
- 화재, 질병;
-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대한 비상 사태 및 국방에 대한 비상 사태;
- 파업, 파업, 금수 조치, 포위;
- 고대 유물 발견, 고고학 활동;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위에 언급된 불가항력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항력 사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