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인 경우 학위 및 자격증 재발급 규정 추가 제안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학위 및 자격증 규정을 발표하는 회람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의견 설명을 담은 의견 요약본이 교육훈련부(GDDT)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72개 기관(24개 교육훈련부 37개 고등 교육 기관 6개 부처 및 부서 부처 산하 5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의견에서 찬성 학위 및 자격증 발급 관리 원칙은 부처 및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낭 교육훈련부는 제3조 2항의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다낭시 교육훈련부는 현재 브리지는 브리지 발급 기관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재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습자가 브리지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리 브리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급받은 사람이 객관적인 원인(천재 브리지 화재 브리지 사고 등)으로 인해 브리지 학위를 손상시키거나 분실하거나 합리적인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 원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낭시 교육훈련부는 위 의견을 보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번에 나누어 주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지만 구체적인 확인이 있는 일부 경우에 합리적인 예외를 확대합니다.
이 내용에 기여하기 위해 호치민시 국립대학교 국제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불가항력적인 부실(천재 화재 폭발 도난 데이터 전환으로 인한 부실)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포괄하는 추가 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S 발급 기관의 오류로 인해 재발급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부실 불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부실이 규정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찬 증서는 일시불로 발급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교육훈련부는 찬성 의견에 동의합니다. 찬성 학위 또는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학습자는 원본 대장에서 찬성 학위 또는 자격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학위 디지털 자격증 또는 찬성 학위 또는 자격증 사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자의 권리를 여전히 보장합니다.
읍급 기관에 학위 데이터 접근 권한 개방 건의
통지 초안 제4조 1항의 경우: 학위 발급 권한은 교육법 고등 교육법 직업 교육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다낭시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실제 시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뮌 수준 기관에 대한 학위 및 자격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분배에 대한 지침을 추가합니다.
이 내용에 기여하기 위해 호치민시 국립대학교 국제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학위 입증 자격증 발급 권한에 관한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참조하거나 통지서 제21/2019/TT-BGDDT호와 같은 이전 통지서에 따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