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일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세금 관리 분야에서 수정 및 보완된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결정 3078/QD-BTC를 발표했습니다(2025년 9월 3일부터 효력 발생).
2025년 결정 3078/QD-BTC에 첨부된 부록 2부 17항에 근거하여 2025년 9월 3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및 감면 절차 수정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행 순서:
- 1단계: 농지 사용세 납세자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2010년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 제9조 9항 및 제10조 4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며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또는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2단계. 세무 기관 접수:
서류가 세무 기관에 직접 제출된 경우 밀라드 세무 공무원은 접수하고 밀라드 서류 접수 도장을 찍고 서류 접수 시간을 기록하고 서류의 서류 수를 기록하고 세무 기관의 서류 번호에 기록합니다.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세무 공무원은 서류 접수 날짜를 기재하고 세무 기관의 서류 번호에 기재합니다.
관리 세무 기관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직접 접수합니다.
실행 방법:
- 세무 기관 본부에 직접 납부합니다.
- 또는 우편 시스템을 통해 보냅니다.
서류 구성 요건:
- 2019년 세무 관리법 및 2019년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법령 126/2020/ND-CP의 일부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서 80/2021/TT-BTC 부록 1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MGTH에 따른 요청서.
- 과세 대상 토지 필지와 관련된 서류 사본: 찬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찬라 토지 할당 결정 찬라 토지 임대 결정 또는 계약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 피해를 입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코뮌 인민위원회 확인서.
서류 처리 기한:
-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관리 기관은 세금 면제 세금 감면을 결정하거나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닌 이유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서류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금 관리 기관은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세금 면제 세금 감면 결정을 내리거나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단체 가구 개인.
+ 행정 절차 해결 기관: 기본 세금.
행정 절차 수행 결과:
+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 8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3/MGTH에 따른 세금 면제 및 감면 결정.
+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 80/2021/TT-BTC 부록 1에 첨부된 양식 번호 04/MGTH에 따른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통지.
밀라 세금 면제 및 감면 서류 해결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보충이 부족한 경우 세무 기관은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법령 126/2020/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TB-BSTT-NNT에 따라 밀라 정보 보충에 대한 설명 통지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