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에 거주하는 S.K 씨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때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발급된 재산 면적이 건축 허가에 따른 면적인지 아니면 현황에 따른 면적인지 질문했습니다.
S.K 여사는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파트 V의 VI항 1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1955 1955의 II.2부 9항에 규정된 경우 B부 극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인 극지 토지 등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토지 등록 사무소는 이 11항 b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VI부 3항 b점 c점 및 d점에서 규정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토지법 제148조 1항 a목 제149조 1항 a목에 규정된 서류가 있지만 현재 자산 상태가 해당 서류와 다르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 건설 공사 존속 조건 충족 확인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설 공사 주택 존속 조건 충족은 공사 소유주가 책임을 집니다니다니다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녀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발급된 자산 면적이 건축 허가에 따른 면적인지 아니면 현황에 따른 면적인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규정에 따르면 빨간 책에 소유권이 기록된 주택은 기존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절차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택은 사용을 위해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이 토지 등록 사무소에 토지에 부착된 재산 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 건축물이 사용을 위해 검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검수 서류가 재산 등록에 제출할 때 서류 구성 요소입니까?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가 문의한 서류는 지방 당국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특정 서류를 기반으로 한 해결 사례에 속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해서만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규정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인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토지법 제151조 2항 c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상태 및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 시행됩니다.
토지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령 151/2025/ND-CP 부록 I 파트 V의 B항 1항 k목 1항 및 II.2항 a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법 제149조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없거나 건설법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가 면제된 농업 토지에 대한 건설 공사 소유권 증명서의 경우 건설 전문 기관의 심사를 받았거나 건설 공사 항목 완공 검수 결과 승인 문서가 있는 건설 공사 설계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