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는 가족이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는 기존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구 또는 개인의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토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독자는 이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빨간 책)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변경 사항이 기존 증명서에 기록됩니까 아니면 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의 규정에 따라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법 2024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 지역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에 따른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로 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는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인 법령 102/2024/ND-CP 44조 2항 3항 4항 및 6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토지 분야의 계층화 및 분권화에 관한 법령 151/2025/ND-CP가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 및 절차는 이 법령에 첨부된 파트 III의 섹션 I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명서(토지 소유권 증명서): 관련 내용에 대해 독자가 반영한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이며 지방 기관의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농업 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2024년 토지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변동 등록된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개인 및 지역 사회의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는 최초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며 변동 등록된 주택은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증명서 변경 확인은 토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미 발급되었거나 새로 발급된 토지 등기부등본 4페이지에 기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독자들에게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관할 기관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