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의 한 주민은 주거 지역의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가족은 주거 지역에 있는 정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고 1993년에 처음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10년에 이 토지는 두 개의 새로운 토지로 분할되었고 각 토지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2022년에 가족은 지역 토지 관리 공무원의 지침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등록 및 수정을 수행했으며, 그중 사용 목적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로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는 농업 토지 그룹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구가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려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이 가구 및 개인의 주거 지역 내 농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검토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구역 계획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국가 기관은 각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시행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