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제226/2025/ND-CP호를 발표하여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으며 그중에서도 법령 제102/2024/ND-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령 222 수정안은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수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는 제32조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3항을 추가합니다.
Herald3.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회수된 토지 소유자 회수된 토지 소유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회수된 토지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에게 토지 회수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수된 토지 소유자 회수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회수된 토지법 제105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자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은 회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7항 a목을 추가합니다.
305a) 토지법 제81조 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수용 결정 시점에 결정된 자산 가치는 자산 평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토지 수용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자산 평가 위원회 설립을 제출합니다.
토지 회수 비용을 제외한 후 남은 자산 가치에는 토지 회수 서류 작성 비용 토지 회수 강제 비용(있는 경우): 자산 평가 비용 및 토지 회수를 위한 기타 비용이 포함되며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한 다른 투자자가 위에서 언급한 환불 금액과 같거나 더 큰 재정적 의무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에게 환불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