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떠이닌에 거주하는 L.N.H.H씨는 '저는 300m2의 농지(다른 연간 작물 재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적합한 토지는 저택이며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연간 작물 재배지 100m2를 주거지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재정 의무를 완료하기 전후에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토지 분할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분할을 수행하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제출해야 하는지?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농업 환경부는 토지 관련 행정 절차 시행 원칙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20조 2항 b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tan의 경우 토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는 경우 tan을 분할합니다. 분할 후 토지의 최소 면적은 용도 변경 후 토지 유형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 및 기타 토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 tan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tan을 분할해야 할 필요가 없는 한 tan의 일부를 용도 변경할 때 토지 분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농지를 주거지로 일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시행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은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목적 변경은 토지 분할 절차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은 서류 한 부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토지 분할 절차는 토지 분야에서 0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할 등급 분할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51/2025/ND-CP호 부록 1의 파트 V의 C브라 내용인 I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