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에 관한 일부 규정에 관한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지질 및 광물법 규정에 따른 광물 채굴권 양도 또는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에 규정된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기업 유형 전환의 경우 변동 등록을 수행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 p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담보로 등록하는 경우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확인 없이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에 토지법 규정에 따라 변동 등록 기간으로 다른 자산 구매자에게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35조 4항에 규정된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합니다.
-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이 1993년 10월 15일 이후에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7조에 규정된 관리를 위해 할당된 토지가 2024년 토지법 제139조에 규정된 토지에 속하는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9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는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결의안 254/2025/QH15 제12조 3항 b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