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을 때 토지 사용료 체납 기록에 관한 법령 49/2026/ND-CP 제11조 7항에 의해 수정된 법령 88/2024/ND-CP 제2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11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부채를 기록할 수 있는 대상은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았을 때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보다 토지 보상금이 적은 재정착 대상자이며, 토지 사용료 부채를 기록하고 일정에 따라 부지 인도를 약속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재정착 지역에서 토지 사용료 부채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은 결의안 254/2025/QH15 제5조 3항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가격표 및 토지 가격 조정 계수에 따라 계산된 토지 가격 또는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시점의 결의안 254/2025/QH15 제7조 5항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사용료 부채를 지불할 때 토지 사용자는 부채로 기록된 토지 사용료 금액에 따라 부채를 상환합니다.
- 법령 88/2024/ND-CP 제26조 1항에 규정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부채 토지 사용료 수준은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에게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와 토지 보상 가치를 뺀 간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재정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가 최소 재정착 할당량 가치보다 큰 경우,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보다 큰 부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법령 88/2024/ND-CP 제26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체납을 기록할 수 있는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권 전환, 양도, 증여, 담보,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출자 전에 체납된 토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지만 토지 사용료 부채를 모두 갚지 못한 경우, 상속받은 사람, 증여받은 사람이 사회 인민위원회로부터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로 확인받은 경우 계속해서 부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법령 88/2024/ND-CP 제26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체납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체납, 지불, 토지 사용료 탕감 절차 및 절차는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징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