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성급 인민위원회의 토지 회수 권한에 관한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들이 구획 분할 및 분할을 위한 공동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토지 회수" 범위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반환한 토지 면적에 대한 회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논의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3조 3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 사용자의 토지 사용권을 회수하거나 토지 사용자의 토지를 회수하거나 국가가 관리하도록 할당한 토지를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82조 2항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을 줄이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토지 회수를 규정합니다.
현재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수용 절차 및 절차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번호 49/2026/ND-CP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이는 결의안 번호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합니다.
귀하께서는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시고 지역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연락하여 검토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