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2/2024/ND-CP 제10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151/2025/ND-CP 제5조 5항 d목에 의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제108조. 분쟁 당사자들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분쟁 해결을 위한 근거는 토지 분쟁 해결 결정 강제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3. 토지 분쟁 해결 결정 강제 집행 결정 발표
a) 토지 분쟁 해결 결정 집행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토지 분쟁 해결 결정 시행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린 경우;
b) 강제 집행 결정은 강제 집행 대상자가 강제 집행 결정을 받은 날 또는 읍급 인민위원회가 강제 집행 대상자가 부재하거나 강제 집행 대상자가 강제 집행 결정을 거부한 것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단 강제 집행 결정에 더 긴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분쟁 해결 강제 집행 결정은 특정 기간 이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토지 분쟁 해결 결정 집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분쟁 해결 결정 시행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립니다.
- 강제 집행 결정은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강제 집행 대상자는 강제 집행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읍급 인민위원회는 강제 집행 대상자가 부재한 것에 대한 기록을 작성합니다.
+ 강제 집행 대상자가 강제 집행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 집행 결정이 더 긴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