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법률가 호투짱 답변: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은 토지 분할이 다음 원칙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다음 유형의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토지 구획: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b) 토지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토지 구획;
c) 분쟁이 없는 토지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은 토지 관할 국가 기관의 임시 긴급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토지.
토지에 분쟁이 있지만 분쟁 중인 경계 내 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경계 내 면적은 토지 분할 및 합병이 허용됩니다.
d) 기존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된 통로가 있는 토지 구획 분할 및 합병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구획 또는 주거용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 및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 구획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해당 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분쟁이 있지만 분쟁 중인 경계 부지의 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경계 부지인 경계 부지는 경계 부지 분할 및 합병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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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