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찌의 N.Đ 씨는 200m2 면적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지는 1975년 이전에 Đ 씨의 부모님이 개간하여 주거용 토지로 사용했습니다. 1985년 홍수로 인해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이 토지를 다년생 작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Đ 씨의 부모님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고, 2013년에 그의 가족은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확인된 위 토지에 대한 상속 재산 분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2016년에 가족은 토지에 집을 지었고 토지 관련 행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2006년 지적도에 따르면 토지는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입니다. 구역의 2025년 일반 계획에 따르면 토지는 상업-서비스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류 접수 기관은 토지법 2024 제139조 5항 및 3항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법 위반 또는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Đ 씨는 자신의 가족이 1975년 이전부터 황무지를 개간했으며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국가가 인정한 목적 외 사용"은 가족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Đ 씨는 이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발급받을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8조 또는 제139조를 적용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구체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지역 관리 서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며,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답변합니다.
자가 개간으로 인한 농지 사용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2024년 토지법 제13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 없이 1975년 이전에 토지를 사용한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8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토지법 138조에 따른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 계획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나머지 농지 면적이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토지 사용자가 비농업 토지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 계획 적합성을 고려합니다.
농업환경부는 N.Đ 씨가 알고 지역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