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후에의 L.C.H 씨는 그의 가족이 1993년부터 농업 생산을 위해 개간된 토지에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2005년에 그의 가족은 주택을 건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H 씨는 자신의 가족의 경우 토지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토지법 제139조 3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여 그의 가족의 토지 사용이 토지법 위반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9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검토할 것입니다.
토지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토지법 제138조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검토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들이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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