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1일부터 법령 49/2026/ND-CP 제14조 2항에 따라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토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 및 개인과 관련된 방향으로 재배치됩니다. 구체적으로:
- 성급 토지 관리 기관은 성급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토지 사용권 인정,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 수령 합의 승인, 토지 사용 계획 승인 및 승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 증명서(또는 발급된 증명서의 변경 확인)를 발급합니다.
-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읍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사용권 인정,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또는 변경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토지 등록 사무소는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초기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발급된 증명서 변경 확인, 최초 토지 등록 및 나머지 경우 변동 등록을 수행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이전, 2024년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법령 151/2025/NĐ-CP에 따라 최초 증명서 발급 권한은 토지 사용자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는 국내 기관(국가 기관, 공공 서비스 기관, 경제 조직 등), 종교 단체,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단체,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경제 조직과 같은 주체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동급 토지 관리 기관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면급 인민위원회는 국내 개인, 베트남 시민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및 지역 사회 주민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의 최초 등록의 경우 이전 규정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권한은 주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31일부터 지방 또는 코뮌 수준의 직접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최초 토지 등록의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가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수행하는 기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