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디엔비엔의 N.Đ.Đ 씨는 강변 퇴적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옥수수 재배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분쟁이 없다고 반영했습니다.
면 인민위원회는 가족의 토지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강바닥, 강 회랑 계획에 대한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현재 면 인민위원회는 Đ 씨 가족이 경작하고 있는 퇴적지 토지가 프로젝트 부지 정리 범위 내에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Đ 씨는 자신의 가족의 토지가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15일자 법령 번호 88.2024.NĐ-CP 제5조 1항, 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타 경우 및 토지법 제95조 3항에 규정된 토지 보상 조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지만 토지법 제138조 1항, 2항, 3항, 4항, 5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이하 토지 사용권 증명서라고 함)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및 개인.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은 토지법 제139조 1항, a항 및 c항 2항, 3항, 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토지법 규정에 따라 가구가 사용 중인 수용 토지 면적에 대한 시점, 출처, 관리 및 사용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련 서류 및 문서와 대조하여 규정에 따라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검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첨부된 서류 및 자료가 없으므로 위에 언급된 법률 규정을 연구하고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