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규정은 결의안 254/2025/QH15 제3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3조 10항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토지법 제107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여기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할당한 토지는 토지법 제96조에 규정된 토지 보상을 받는 가구 및 개인의 농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토지 사용료를 징수했지만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 조직에 국가가 할당한 토지;
- 국가가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임대한 토지;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토지법 제99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임대료 면제;
- 면급 인민위원회가 임대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 토지 기금에 속하는 토지; 농업, 임업, 양식업, 소금 생산을 위해 계약받은 토지;
- 할당된 농지 면적이 토지법 제176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합니다.
둘째, 토지법 제217조에 규정된 국가 기관 및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여기서 국가 기관 및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는 아직 할당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았거나 관리를 위해 할당된 토지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강, 개울, 운하, 개울, 연못, 호수, 늪, 둑 토지;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토지; 유골 보관 시설 토지; 특수 용도 수면 토지; 특별 용도 산림 토지, 보호림 토지, 생산림 토지; 국가가 회수하여 토지 기금 개발 조직에 관리하도록 할당한 토지;
- 또한 국가가 회수하여 코뮌급 인민위원회에 관리하도록 할당한 토지, 국제 조약, 국제 협약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필요가 없을 때 외교 기능이 있는 외국 기관의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이전 토지, 코뮌, 구, 타운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 토지, 미사용 토지가 있습니다.
셋째, 토지법 제82조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 회수된 토지.
제81조는 국가가 토지 사용 권한을 할당, 임대, 인정한 토지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을 받았지만 계속 위반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수용의 기타 경우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를 파괴하고 토지 파괴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하는 경우, 토지가 부적절한 대상 또는 권한 없이 할당, 임대된 경우입니다.
연간 작물 재배 토지, 12개월 연속 사용되지 않은 양식장 토지, 18개월 연속 사용되지 않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24개월 연속 사용되지 않은 조림 토지 및 행정 위반 처벌 결정에 기록된 기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 위반 처벌을 받았습니다.
넷째, 기타 경우는 정부가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