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회수에 관한 결의안 254/2025/QH15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규정
3. 국방, 안보,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법 규정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및 재정착 배치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a) 국가 중요 프로젝트, 공공 투자 긴급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 투자법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게시되었지만 승인되지 않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토지 사용자의 75% 이상이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전에 토지 수용에 동의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b) 공공 투자법 규정에 따른 긴급 공공 투자 프로젝트, 현장 재정착 프로젝트, 주요 공사 노선에 따른 재정착 배치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착 배치 완료 전 토지 회수;
c) 정부는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 회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재정착 배치를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회수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 안보,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었지만 국가 중요 프로젝트, 공공 투자법 규정에 따른 긴급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전에 토지 사용자의 75% 이상이 토지 수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