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49/2026/ND-CP에 따르면 2026년 1월 31일부터 토지 등록 사무소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된 증명서의 변경 확인 또는 최초 토지 등록, 법령 49/2026/ND-CP 제14조 2항 a점 및 b점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변동 등록을 합니다.
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awKey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응우옌쫑호앙 변호사는 현재 토지 등록 절차,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권한에 따라 규정하므로 서류에 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위해 토지 등록 사무소에 갈 때 국민은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규정된 양식에 따른 토지,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 신청서.
- 2024년 토지법에 따른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또는 토지 출처, 사용 과정과 관련된 서류.
-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서류 (주택, 건축물 소유권 등록 시).
- 지적 측량 발췌본 또는 토지 필지 수정 측량표(있는 경우).
- 재정 의무 이행 증빙 서류 또는 재정 의무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
- 상속, 토지 사용권 이전, 공동 토지 사용자 합의서, 법원 결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관련 서류와 같이 특정 경우에 따른 기타 서류.
국민은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가 있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서류를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안내, 접수 및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