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Q.C. 씨(라오까이)는 면 인민위원회에서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면에서는 지역 주민의 오류가 있는 최초 발급된 증명서 정정 사례를 접수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완료한 후, 그의 코뮌은 지역 토지 등록 사무소 지부로부터 "증명서 발급 시점에 발생한 오류가 아니라 증명서 발급 후 발생하고 변경된 정보"에 대해 코뮌 인민위원회가 정정 절차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서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코뮌은 농업환경부에 지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계속 받았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확인한 내용은 변경된 정보이며, 증명서 발급 시점 이후 발생했으며, 증명서 발급 시점의 오류가 아니므로 2024년 토지법 제15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법 제152조 1항의 규정을 검토하고 대조한 후 Q.C. 씨는 농업환경부에 시민에게 증명서를 정정하고 그의 코뮌이 완료한 서류가 토지법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언제 정보에 대해 더 명확하게 검토하고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Q.C. 씨가 최초 발급된 증명서에 오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는 면에서 이행한 사례를 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답변을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2조 1항은 오류가 있는 발급된 증명서 수정의 경우를 규정합니다. 수정 시점의 정보와 비교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 분쟁 해결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유효한 문서에 확인되거나 확인된 토지 등록 기관에서 확인한 토지 등록 신고서, 토지 관련 자산과 비교하여 토지 구획,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정정 시점은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하고 대조하는 시점으로 이해되며,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점 이후 변경된 정보에 대해 토지 사용자는 2024년 토지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변동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번호 49/2026/ND-CP 제14조 2항은 결의안 번호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며, 발급된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권한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법령 49/2026/ND-CP 제15조 1항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여기에는 발급된 증명서의 정정 절차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
농업환경부는 Q.C. 씨에게 알려 법률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시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