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농업환경부는 시내 토지 수용 시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새로운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토지법 제111조 7항에 따라 규정에 따라 조기 부지 인도를 준수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수준 제안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토지 면적 전체가 회수되는 경우:
(국가 기관 및 행정 사업 단위를 제외하고) 조기 토지 인도를 한 조직은 조직당 1억 동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가구 및 개인이 기한 전에 부지를 인도하면 가구당 5천만 동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프로젝트에 속하는 토지 면적의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
조직은 전체 회수 사례의 상금 수준의 50%, 즉 5천만 동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습니다.
가구 및 개인은 규정된 보너스의 50%에 해당하는 2,500만 동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여러 유형의 토지를 회수당한 조직, 가구 또는 개인의 경우 위에 언급된 보상 수준 중 최고 수준에 따라 지원이 고려됩니다. 여러 주택, 토지가 다른 위치에서 철거된 경우 보상 및 지원은 특정 서류에 따라 해결됩니다.
인구 밀집 가구, 여러 세대에 대한 주거용 토지, 아파트 추가 지원
보너스 정책 외에도 초안은 토지법 제111조 10항에 따라 회수된 토지에 여러 세대 또는 여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용 토지 할당 지원 규정을 제안합니다.
보상받은 주거용 토지 면적이 거주 규정에 따라 각 가구에 별도로 할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부족한 가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고려합니다.
프로젝트에 재정착 아파트 기금이 있는 경우: 각 가구는 프로젝트의 재정착 주택 기금에서 아파트를 판매, 임대 또는 임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토지 기반으로만 재정착을 배치하는 경우: 각 가구는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서 승인된 재정착 가격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기반을 할당받습니다.
지원 검토는 회수된 주거용 토지 면적이 160m2 이상이고 가구 수가 7명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