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현재 호치민시 농업환경부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새로운 규정 초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주거용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토지법 제111조 7항에 따라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재정착 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 수용 대상자는 토지 수용 통지 발행 시점 이전에 철거된 주택에 상주하거나 임시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개인인 경우 임시 거주 주택 임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 지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유 주택 기금에 임시 거주 배치; 재정착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주택 임대료 지원.
초안은 지역 및 가구 인구 수에 따라 주택 임대료 지원 수준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1구역(이전 군: 1, 3, 4, 5, 6, 7, 8, 10, 11, 12, 고밥, 빈탄, 푸뉴언, 떤빈, 떤푸, 빈탄 및 투득시)의 4인 이하 가구는 월 8백만 동/가구 지원, 5인 이하 가구는 월 2백만 동/인 지원, 총 2,400만 동/가구/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구역(빈짠, 혹몬, 꾸찌, 냐베, 껀저 등 이전 현의 현 및 도시화된 지역)은 4명 이하 가구가 가구당 월 7백만 동, 5명 이상 가구가 1인당 월 175만 동, 최대 가구당 월 2,100만 동을 지원받습니다.
지역 3(이전 현: 빈짠, 혹몬, 꾸찌, 냐베, 껀저에 속한 코뮌)에서는 4명 이하 가구가 가구당 월 6백만 동을 지원받습니다. 5명 이상 가구는 1인당 월 150만 동을 지원받으며, 총액은 가구당 월 1,800만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빈즈엉의 이전 도시(투언안, 디안, 투저우못, 떤우옌, 벤깟)의 경우 지역 2와 유사한 지원 수준은 가구당 4명 이하의 경우 가구당 월 700만 동, 가구당 5명 이상의 경우 가구당 월 175만 동이며, 최대 가구당 월 2,100만 동입니다.
이전 빈즈엉의 나머지 현과 바리아-붕따우 및 꼰다오 특별 구역에 속한 구역은 최대 4인 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6백만 동,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1인당 월 150만 동, 최대 가구당 월 1,800만 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바리아-붕따우 지역의 코뮌에서는 4명 이하 가구가 가구당 월 4백만 동을 지원받습니다. 5명 이상 가구는 1인당 월 1백만 동을 지원받으며, 총액은 가구당 월 1천2백만 동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시 거주 지원 기간은 특정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계산됩니다.
재정착 주택 또는 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주민들은 토지 인도 시점부터 재정착 주택 또는 토지 기반을 받을 때까지 임시 거주 지원을 받습니다.
주거용 토지로 재정착하는 경우 위 기간 외에 주민들은 주택 완공을 기다리기 위해 임시 거주 자금 6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재정착 토지 수령 시점보다 6개월 앞당겨 부지를 인도하는 경우, 주민들은 주택 건설을 기다리는 동안 주택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거주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상 위원회는 건설 규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주택 임대료 지원을 결정합니다.
프로젝트 시공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을 재건축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는 시공 기간 동안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여 방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