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 결정 2304호는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주거용 토지 유형에 대한 면적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 가구의 경우 증명서 발급을 위한 등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토지 구획의 나머지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인은 다음 성급 지역의 기관 중 하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때 등록 요청자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여 서류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 대조하거나 원본을 제출하거나 공증 또는 인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된 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된 서류 사본에서 디지털화되어야 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에 변경 사항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사본 또는 디지털 버전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 절차 해결 결과를 받을 때 등록 요청인은 규정에 따라 서류 구성 요소에 속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접수 기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서류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서류 접수증을 발급하고 결과 반환을 약속합니다.
서류 구성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서에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를 반환하여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완성합니다.
-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의 토지 등록 사무소로 이송합니다.
3단계:
a) 토지 사용자가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거나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있지만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토지 사용 현황 토지 분쟁 상황에 대한 토지가 있는 지역의 코뮌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19에 따라 토지 재정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이송 전표를 세무 기관에 보내 재정 의무를 확인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재정적 의무 완료에 대한 세무 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합니다.
b) 토지 사용자가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고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이전 증명서 발급 서류를 확인하고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가 있는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 기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 토지법 제141조 4항 a, b c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 토지 유형을 확인합니다.
-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19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이체 전표를 세무 기관에 보내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재정 의무 완료에 대한 세무 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제출합니다.
- 발급된 서류 및 증명서를 브라질 토지 등록 사무소 브라질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으로 이송하여 브라질을 수정하고 변동 사항을 브라질 지적도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고 발급받은 사람에게 브라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