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에 따르면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농업 토지인 '브라이즈'에는 주거용 토지가 포함됩니다. '브라이즈'에는 농촌 주거용 토지 도시 주거용 토지(또는 주거용 토지라고도 함)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토지법 2024 제116조 5항은 가구와 개인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 토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현재 현급 행정 단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 151/2025/ND-CP 제22조 2항에 따르면 재배치 후 읍급 행정 단위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획 계획의 토지 이용 지표.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은 2024년 토지법 제62조에 10년(비전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은 매년 수립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주거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시점과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이전)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가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거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