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거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2024년 토지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입지 사용 목적에 따라 농지 그룹에는 다음 유형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 연간 작물 재배 토지 – 논 및 기타 연간 작물 재배 토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임업 토지 – 특수 목적림 토지 – 보호림 토지 – 생산림 토지; 양식업 토지 – 집중 가축 사육 토지 – 염전 토지 – 기타 농업 토지.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에 따르면 농지를 비농지(주거지 포함)로 전환할 때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제도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용도 변경 후 토지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농지를 주거지로 전환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법령 102/2024/ND-CP의 제44조 2항 제5항 및 제48조에 따라 가구 주택 개인이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승인된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투자법에 따른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102/2024/ND-CP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2c에 따른 용도 변경 신청서.
- 승인된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인 경우 투자법에 따른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102/2024/ND-CP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2c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
공공 투자법 및 투자법 규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승인 문서 사본 투자 정책 승인 결정 투자 정책 승인 결정 및 투자자 승인 결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문서(있는 경우);
2024년 토지법 21조 3항 256조 3항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2024년 토지법 137조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 또는 토지 할당 결정 과거 토지법 규정에 따른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