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개인 재산은 결혼 전에 각자가 가진 재산 혼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별도 상속 재산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별도로 분배된 재산 배우자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재산 및 법률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개인 소유에 속하는 기타 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하면 개인 재산과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 재산을 포함한 남편의 모든 재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됩니다.
(1) 남편이 사망한 경우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
2015년 민법 제659조 1항에 따르면 유언장이 각 개인의 유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유산은 유언장에 언급된 모든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2015년 민법 제644조에 따른 '브람스'는 유언장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브람스' 부모 '브람스' 유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 '브람스' 및 성년이지만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자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유언장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내는 거부하거나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부는 일반적으로 법적 상속인의 몫의 2/3를 받습니다.
(2) 남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언장이 없으면 부부 공동 재산 전체와 남편의 혼인 전 개인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2015년 민법 제651조에 따르면 전체 유산은 배우자 왕자 왕자 왕자 부모 왕자 양부모 왕자 왕자 왕자 사망자의 양자를 포함한 제1순위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유산은 2015년 민법 제651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이때 아내는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권 1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혼인 전에 남편의 개인 소유에 속한 토지를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 아내는 상속을 거부하거나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민법 제644조에 따른 상속 대상 그룹에 속합니다.
찬 유언장이 없는 경우 혼전 남편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 재산을 포함한 전체 찬 유산은 법에 따라 분할됩니다. 아내는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특정 상속 지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