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시민의 가족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갱신하기 위해 변동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시민의 아버지는 현재 사망한 상태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서류 접수 시 단일 창구는 가족에게 서류를 작성하고 대표자를 파견하여 공증 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왕실 공증 사무소에 갈 때 이 기관은 왕실 상속 절차와 같은 완전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많은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시간을 연장합니다.
시민 질문: 이 경우 대표자를 임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데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관련 가족 구성원만 서명하면 되나요?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증명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부를 잃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의 상속인으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토지법 제3조 1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상속은 토지 사용권 이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토지 변동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01의 II항 B, 내용 V,에 규정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토지 사용권 이전의 경우 토지법 제27조 3항 c호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상속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민법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된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상속 문서.”
토지 변동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등록 요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01의 B, 부분 II.1항 4항에 규정된 '민법 규정에 따른 대표에 관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시민들이 법률 규정을 알고 따르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