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은 2019년에 약 3,000m2의 연간 작물 재배지를 양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입 당시 토지에는 이전 소유주가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양도받은 후 이 사람은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집을 수리했을 뿐입니다.
그 후 주민들은 약 500m2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면 인민위원회는 해당 토지에 농업용 토지에 주택이 건설되어 있으므로 행정 위반 처벌을 요구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이 토지는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집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2014년 이전 또는 그 이전에 지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건설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건축물이 언제 건설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경우가 토지법 제139조 3항 a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으며, 위반 처리 시 철거할 필요가 없도록 주택이 2014년 이전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토지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주택 건축물이 있는 경우 면 인민위원회가 행정 위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법에는 이전에 발생한 위반 사항이 있는 토지 사용 사례에 대한 처리 규정도 있습니다. 토지법 제139조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토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 토지 사용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해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또한 토지법은 토지 사용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토지가 잘못된 권한으로 할당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에게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관할 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토지 사용 상태를 확인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