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 평가관에 관한 규정 통지 초안을 게시했습니다.
이 통지는 평가관, 교육 및 시험 참가자, 교육 기관, 시험의 기술 단계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단위, 교육 품질 평가 기관, 고등 교육 기관, 직업 교육법 규정에 따른 직업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통지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또는 베트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의 표준 및 절차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교육 품질 평가 기관의 평가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중 통지 초안 제7조는 검사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 데이터, 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정확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보, 문서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2. 어떤 형태로든 검사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지불된 보수, 비용 외에 돈,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수령, 요청, 제안 또는 합의합니다.
3. 외부 평가단 또는 교육 품질 평가 위원회의 평가 및 결론을 왜곡하기 위한 간섭, 압력, 공모 또는 합의.
4. 의도적으로 이해 상충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참여가 독립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여전히 검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5. 검사 활동에서 정보, 데이터, 문서를 고의로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안, 정보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도구, 인공 지능 도구 또는 제3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식별 코드, 기록 또는 검사관 계정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서명, 확인 또는 책임을 집니다.
7. 검사관 자격을 이용하여 서비스 홍보, 중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검사 활동을 이용하여 검사 컨설팅 서비스를 홍보합니다.
8. 임무 수행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검사관 자격이 일시 중단, 종료 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때 검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기타 행위를 수행합니다.